이재현 CJ 회장, 국세청서 추징금 860억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7-01-20 19:03   수정 2017-01-20 19:32

이재현 CJ 회장, 국세청서 추징금 860억원 돌려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부과한 추징금 2천600억 원 중 860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추징금 중 860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시된 부분과 관련된 추징금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275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이 가운데 234억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법원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운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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