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前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이대 정유라 특혜수사 종료

입력 2017-01-24 09:33   수정 2017-01-24 10:51

최경희 前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이대 정유라 특혜수사 종료

입학·학사 특혜 배후로 지목…업무방해·위증 혐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총장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수업에 불참하고 과제를 부실하게 냈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대신 제출하는 등 학점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1학기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을 3과목 수강하면서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 전 총장이 국회 청문회 전에 김 전 학장과 '말 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관련자 증언과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서울 여의도에서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와 함께 따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9일 국조특위는 최 전 총장을 김 전 학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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