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기업 지원요구 합리성 있다"

입력 2017-01-24 14:34   수정 2017-01-24 14:46

통일부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기업 지원요구 합리성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北 참여시 국제관례따라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외의 남북 경협기업들이 자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외 남북 경협기업들이 입은 자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경협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통일부 입장에선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정부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수단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대응해 작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5천200억원 규모의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지원 사례를 감안해 (개성공단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게 되면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문제는 국제관례와 규범,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며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참가 여부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올해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업계획으로 ▲대북 산림지원에 대비한 양묘장 조성 ▲백두산 화산 국제포럼 개최 ▲2018년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인구조사 준비 ▲겨레말 웹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조성 등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격월로 재래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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