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당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1-25 06:35   수정 2017-01-25 16:25

'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당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꿀밤을 주고,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겨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3·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4시께 B(5) 군이 생일떡을 허락 없이 C(4) 군에게 줬다는 이유로 두 원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율동 연습 중 율동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4) 군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초순에도 E(4) 양의 귀에 피가 맺힐 정도로 잡아당겼고, 2014년 8월에는 F(당시 4세)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때려 입술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교육이나 훈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다"며 "어린 아동들이 피고인의 체벌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육교사 A씨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G(60·여)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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