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불법 보조금 조사거부 이통사에 5천만원…)

입력 2017-01-27 10:50   수정 2017-01-27 10:52

[고침] 경제(불법 보조금 조사거부 이통사에 5천만원…)

불법 보조금 조사거부 이통사에 5천만원 과태료…최고 10배↑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3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보다 최고 10배 무거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대 이통사든 영세 유통사든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천500만원, 3회 3천만원, 4회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대형 업체는 조사에 불응해도 위반 횟수가 적으면 소액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에서는 3대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통법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4차례 상습적으로 조사를 피하면 내야 할 누적 과태료 총액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갑절이 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출 1천억원·매장 넓이 3천㎡ 한도를 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 유통 업계의 상위 약 15%가 여기에 포함된다.

3대 이통사·대형 유통업자 외의 사업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형 업체가 조사에 불응하면 법률의 과태료 상한인 5천만 원을 일괄 부과해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단통법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032640]는 방통위가 '심각한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친 탓에 가중치(50%)까지 적용한 법인 과태료가 750만원에 불과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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