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첫 공용화기 사용해 나포…中어선 선장 2명 징역형

입력 2017-01-28 10:48   수정 2017-01-28 11:10

해경 첫 공용화기 사용해 나포…中어선 선장 2명 징역형

법원 "쇠창살 꽂고 쌍끌이 불법조업, 해경 2명 부상해 죄질 나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이 우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7)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등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사 등 중국어선 2척의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9.8㎞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21.8㎞를 침범,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사흘 전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어선 2척을 몰고 출항해 어획량이 부진하자 우리 해역을 침범했다.

불법조업을 하던 중 해경 고속단정 2척이 접근해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A씨 등 선장 2명은 우리 해역을 넘어설 당시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려고 어선 2척에 쇠창살 5개씩을 각각 설치했으며 실제 해경이 나포작전에 나서자 추가로 쇠창살 16개를 어선에 각각 설치해 등선을 방해했다.

나포작전 과정에서 해경 대원 2명이 쇠창살에 걸리거나 고속단정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당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이들 중국어선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려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자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600여 발을 발사했다.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이 소총이나 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했다"며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이 다쳤고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경이 승선한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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