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원 94명 참여하는 '1인 5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5급 이상 간부 직원도 나선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직원 1명이 500만원 이하 체납자 5명씩을 맡아 관리하는 '1인 5체납자 책임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시 본청, 구청, 읍·면·동 5급 이상 공무원 94명이 1인당 5명씩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에 대해 납부 독려 등을 하도록 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 천안지역 100만 이상∼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는 4천992명이며, 금액은 97억원에 달한다. 총 체납액( 524억원) 18.5% 수준이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개인별 징수 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징수 기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색출해 가택 수색과 형사 고발 등을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세금 분납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급 이상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면 훨씬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015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3만1천721건에 달하는 부동산· 채권 압류와 공매 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458억원)의 39.1%인 179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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