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64억 부정 수급 '사무장 요양병원' 2곳 적발

입력 2017-02-03 10:12   수정 2017-02-03 13:51

의료급여 64억 부정 수급 '사무장 요양병원' 2곳 적발

충주검찰, 의료생협 허위 설립 통해 병원서 돈벌이 7명 기소

과잉 진료·치료비 부풀려 급여 과다청구…환자 유치 강요도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의료기관을 편법 개설한 뒤 64억원의 의료급여비용 등을 타낸 요양병원 2곳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충북 음성 A요양병원 회장 정모(69)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정원장 이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음성 B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무과장 전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3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는 수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도 2012년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처럼 꾸며 요양병원을 세운 뒤 1년 3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1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의료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요양병원을 세워 거액의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면허 없는 자가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부정 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A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많이 타내려고 간호와 직원 숫자를 늘리고 치료비를 부풀려 급여청구를 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고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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