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난동 부리면 3년 이하 징역형…갑질 처벌 강화

입력 2017-02-03 20:06   수정 2017-02-03 20:26

항공기 난동 부리면 3년 이하 징역형…갑질 처벌 강화

黃권한대행 주재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아파트 경비원 폭언·폭행시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탑승객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에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개입해 수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을 마련해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 대해서는 업무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경비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월부터는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갑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수 없도록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 2회에 걸쳐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리장전에는 모든 대학원생이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의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곧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