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위반 대응 강화

입력 2026-04-12 11:46  

日정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위반 대응 강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취업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일본어학교가 3개월마다 유학생의 취업 상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지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파친코나 스낵바 등 허가 대상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어학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본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6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412만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해온 아르바이트 취업도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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