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앞에 '1' 추가…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원 '꿀꺽'

입력 2017-02-06 09:58  

청구액 앞에 '1' 추가…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원 '꿀꺽'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청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경비 청구서를 조작해 총 320여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 결의서와 예금 청구서에 쓰인 금액 앞 여백에 숫자를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겼다.

실제 아파트 인건비가 50만원일 경우 지출결의서 금액 앞에 숫자 '1'을 추가해 150만원으로 조작, 차액인 100만원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매년 실시한 이 아파트 자체 감사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청주시의 아파트 관리비 실태 조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춘 김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김씨는 "빼돌린 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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