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위장신고해 도박사이트 등친 남성

입력 2017-02-07 07:25   수정 2017-02-07 09:33

보이스피싱 위장신고해 도박사이트 등친 남성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 신고 접수된 계좌의 이용이 정지되는 제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등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10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10만 원을 이체한 뒤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 도박사이트 계좌가 이용 정지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수하기 쉽도록 마련된 구제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A씨는 이후 도박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사이트 운영자를 접촉해 100만 원을 뜯어낸 뒤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A씨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게 됐다.

경찰은 지급정지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당 계좌를 수사해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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