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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만원 시내버스에 불 지른 60대 구속

입력 2017-02-09 08:36  

퇴근길 만원 시내버스에 불 지른 60대 구속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퇴근길 만원 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문모(6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 명이 탄 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전날 문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문씨는 오후 5시께부터 30여 분간 시너와 보자기, 손수레 등 범행 도구를 사 손수레에 싣고 1㎞가량 떨어진 범행 장소에 도착해 승객이 많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의 진술과 함께 도로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전 행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3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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