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13년만에 들통난 60대 상고 포기…15년 형 확정

입력 2017-02-10 12:11  

남편 청부살해 13년만에 들통난 60대 상고 포기…15년 형 확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꾸며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박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은 항소심에서 징역 10∼15년을 받은 것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한차례 더 재판을 받는다.

사건은 2003년 2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박씨는 "의처증을 보이는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여동생은 제삼자를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지인 최씨와 모의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부탁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보험사 3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이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실마리가 풀렸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계좌를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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