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행정소송까지 내며 '법률적 돌직구' 던진 근거는

입력 2017-02-10 18:04  

특검, 행정소송까지 내며 '법률적 돌직구' 던진 근거는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 될 수 있다"는 판례 토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맞붙은 매우 특이한 사례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검팀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전례 없는' 소송을 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1주일간 고민한 끝에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한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이 예로 든 판례는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013년에 나온 판례다.

이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원고가 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권익위가 경기도 선관위원장에게 내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었다.

이 판결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격(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다만,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이 자신에 대한 조치 요구를 다툴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끼리의 항고소송을 인정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특검이 청와대의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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