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새마을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의혹 내사종결

입력 2017-02-10 18:43  

경남도새마을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의혹 내사종결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투표 과정에서 경남도 새마을회에 의한 조직적 허위 서명이 있었다는 의혹이 내사 종결 처리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의혹을 내사한 결과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최근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한 김해시 새마을부녀회장 김모 씨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김 씨 외에도 김해시 새마을회 소속 2명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도 새마을회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도 새마을회가 홍준표 도지사를 도와야 한다며 허위 서명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말 도 새마을회로부터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용지 1천장을 담은 박스가 김해시지회로 왔다"며 "김해시지회 회원들이 사무실에서 새마을회 회원 명부를 보고 허위 서명을 했고, 총 2천여명 서명이 담긴 용지 200여장이 홍 지사 측에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김 씨 진술을 토대로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서명부가 모두 파기된 상태여서 허위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먼저 창원에서 불거진 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 사건에서 새마을회 회원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봤지만 새마을회 연루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도청 전·현직 공무원, 경남FC 전 대표, 경남개발공사 전 사장 등 30여명이 허위 서명 의혹과 관련, 무더기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압수한 허위 서명부를 토대로 새마을회 연루 여부를 재확인하려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관련자들은 '김해시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비치한 사실은 있지만 희망자들이 서명했을 뿐 허위 서명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폭로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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