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술 마시고 운항하면 안돼'…작년 음주운항 117건 적발

입력 2017-02-12 12:00  

'선박도 술 마시고 운항하면 안돼'…작년 음주운항 117건 적발

해경, 행락철·휴가철 시기별로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년 99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등을 기록했다.

육상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선박의 운항 속도도 느리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항 역시 추락·실족 등 인명사고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충돌 10건, 좌초 2건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명이 다쳤다.

해경은 올해 예방·단속·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시기별 특별단속을 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사고가 잦은 시기에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교육을 해 음주운항이 위험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속 단계에서는 지방해경본부별로 취약 시기를 선정해 분기마다 1번씩 집중단속에 나선다.

가을과 연말연시에는 해경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다.

또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출항 전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과장은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해양안전문화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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