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금 '0원'…삼성서울병원 '가슴앓이'

입력 2017-02-15 07:00  

메르스 손실보상금 '0원'…삼성서울병원 '가슴앓이'

비판 여론에 대응카드 못 찾아…복지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삼성서울병원이 속만 끓이고 있다.

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대해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따가운 여론을 감안할 때 이렇다할 대응 수단을 찾기가 어려운 탓이다.

15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마무리된 상태로, 이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더 열리지 않는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피해를 본 기관 234개소(의료기관 176곳·약국 23곳·상점 35곳)에 1천781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기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실제 명단과 기관별 지급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병원 부분폐쇄 등으로 인해 800억∼1천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 위반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병원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 정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목도 삼성서울병원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 헌신적으로 진료에 임했던 의료진의 공로는 잊고 정부가 오로지 책임만 묻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별로 다른 병원에 '환자 떠넘기기'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과 내부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지 상당히 오랜 기간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미지급 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논의는 더 열리지 않는다"며 "손해사정인까지 동원해 다른 기관에는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보상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삼성서울병원 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금 미지급을 결정했으므로 의사협회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며 "워낙 메르스 사태가 큰 이슈였던 만큼 국민적 정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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