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권 2억에 넘길게'…사기 친 부동산개발업자 실형

입력 2017-02-20 16:13  

'분양대행권 2억에 넘길게'…사기 친 부동산개발업자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내 부동산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분양 대행권을 매매한다며 사기를 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1월 13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B씨에게 "모 개발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원에 매매하겠다"고 제안해 같은 날 건축사 C씨 명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해당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사기, 천안 모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C씨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