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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자"는 요구 안들어준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17-02-22 05:50  

"이사가자"는 요구 안들어준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법원 "사소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수법 패륜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사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패륜적이며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1심은 이미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2시께 서울시내 자택에서 '이사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어머니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지팡이로 어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피 묻는 지팡이를 닦고 물을 틀어 냄새를 없애는 등 주변을 정리한 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치킨을 사들고 와 집에서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김씨는 망상과 환각 증세 때문에 사리를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신원이나 행동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했다"며 '심신상실'이 대신 다소 판단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사소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정성껏 길러주신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흉폭하고 패륜적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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