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3사,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당혹…"금감원 결정 존중"

입력 2017-02-23 23:24  

생보 3사,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당혹…"금감원 결정 존중"

"면밀히 검토 후 대응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강했다면서도 금감원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조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은 통보가 없어 입장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에서 제재 통보가 오면 밀도 있는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도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금감원 제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해 전액 지불하겠다고 밝혔던 교보생명도 "제재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정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생명에 3개월, 한화생명에 2개월, 교보생명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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