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기간 '변호사 겸업 금지'…'생업'에 영향

입력 2017-02-28 10:26   수정 2017-02-28 11:01

특검 공소유지 기간 '변호사 겸업 금지'…'생업'에 영향

역대 최대규모 기소…특검보 등 상당기간 수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역대급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8일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접어든다.

'권력 실세'나 재벌 총수를 비롯해 중량감 있는 인사가 대거 기소되면서 특검보 등 수뇌부는 사실상 '생업'에 복귀하지 못한 채 공소유지에 몰두해야 할 처지다.

기본적으로 특검법상엔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역대 다른 특검의 경우 공소유지 기간엔 대부분 겸직을 허용했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등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선 수사가 끝난 뒤 특검보 3명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송두환 특검팀 때도 특검법상 겸직 금지 조항 뒤에 '다만, 수사 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달려 생업 복귀의 길을 열어놨다. 급여는 수사 기간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영수 특검법에는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을 뿐 공소유지 기간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재판 기간에 따라 특검보 등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방지하고자 '겸업 금지'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자가 3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끌고 가려면 1년 가까이는 변호사로서 수임을 포기해야 해 지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일에서 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선 이보다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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