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서 자다 '날벼락'…캠핑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입력 2017-03-14 07:03   수정 2017-03-14 09:16

텐트서 자다 '날벼락'…캠핑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캠핑족 조개탄·가스난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잇따라

전문가들 "텐트 안에 화기 켜놓고 잠자는 건 자살행위"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이 다가왔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고 야외로 떠나는 캠핑족의 마음도 덩달아 설렌다.

자칫 들뜬 마음에 난방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0시 16분께 충북 제천시 한수면의 한 캠핑장에서 야영하던 A(48)씨 등 일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 사고로 A씨 부부와 A씨의 딸 2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에서 야외 캠핑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트에서 불과 2∼3m 떨어진 곳에서는 타다 남은 조개탄과 난로가 발견됐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날씨가 풀렸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일교차 때문에 춥기 마련"이라며 "텐트 인근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난방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행히 잠에서 깬 A씨가 재빨리 119 구급대에 신고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텐트 내부나 주변에 난방기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B(당시 52세)씨가 고등학교 후배와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텐트 내부에서 조개탄을 피워놓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텐트 안쪽에서 잠이 들었던 B씨의 혈중 일산화탄소농도는 치사량(25%)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덕유산 야영장에서 텐트 안에서 갈탄으로 난방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밀폐된 공간인 텐트 내부나 인근에서 장시간 가스난로나 조개탄 화로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면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인체의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하면서 산소의 순환을 방해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1.2%가량 있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이장우 사고조사팀장은 "사람들이 잠이 들면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더라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스중독 사고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 사고는 총 610건 발생, 78명이 사망하고 778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무려 33%(202건)에 달했다. 시설 미비 18%(110건), 고의사고 14%(83건) 순이었다.

특히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사고는 주의만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캠핑을 할 때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잠을 잘 때는 질식사나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나 화로와 같은 화기를 내부나 인근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취사나 난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는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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