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배 전 의원은 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4년 6~7월 사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뽑혔다.
배 전 의장은 지난해 연말 당시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해시의회는 올해 1월 사퇴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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