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방사선 손배소 5월부터 본격 공방…원고 2천864명

입력 2017-03-16 17:13  

원전 방사선 손배소 5월부터 본격 공방…원고 2천864명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방사선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오후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5월 11일을 다음 기일로 정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5월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한 시간씩 시간을 주고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갑상선암 등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게 했다.

원고 측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돼 왔다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무해하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피고 측은 기존의 관련 자료는 학계에서 나온 객관적 소견이며, 저선량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원자력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2천864명이다. 이중에는 갑상선암 등 암환자 624명도 포함돼 있다.

법원이 2014년 10월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인 이진섭(48) 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균도와 세상걷기는 고리원자력본부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한 이씨가 벌인 전국 도보 투어다.

이씨는 2011년 5월 직장암, 이씨의 아내는 이듬해 2월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씨 부부의 아들 균도(22)씨는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이 판결 이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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