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간 경찰관에 '징계'…"퇴폐업소 출입 자체 징계 불가피"

입력 2017-03-22 16:44  

휴게텔 간 경찰관에 '징계'…"퇴폐업소 출입 자체 징계 불가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성매매가 이뤄지는 휴게텔에 있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 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비번일에 업소를 찾은 A 경위는 적발 당시 나체 상태였다.

조사 결과 해당 휴게텔에서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들어 A 경위에게 정직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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