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로 제명당한 광양시의원 법원에 취소 소송

입력 2017-03-30 16:59   수정 2017-03-30 22:38

'고리 사채'로 제명당한 광양시의원 법원에 취소 소송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고리 사채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전남 광양시의회 이모 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의회는 이 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명의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 의결했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지난 7일 최고 연리 48%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 1천71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했으나, 실제로는 매월 90만원(36%)씩 이자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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