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청탁 비리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04-03 18:40  

법원, 승진청탁 비리 의혹 경찰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승진청탁 비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창형 부장판사는 3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구속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A 경감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서장이던 B 총경에게 인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승진한 A 경감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B 총경을 불러 자세한 경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B 총경은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보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경찰청은 B 총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대기 발령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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