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유흥주점·퇴직교수에 연구비'…대전대 감사서 적발

입력 2017-04-06 11:47  

'법인카드로 유흥주점·퇴직교수에 연구비'…대전대 감사서 적발

국비 사업비 엉터리 집행해 1억8천만원 반납 통보…관련 직원 무더기 징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대학교가 국가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 등 교비를 쌈짓돈 쓰듯 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3년간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대전대를 감사해 법인·교비 회계와 관련한 15건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일반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대전대가 국비지원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사업비 1억8천199만원을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대전대는 대학 전임직원 4명의 인건비를 교육부의 '산업 선도형 대학육성(LINC) 사업' 지원금에서 1억7천300여만원을 빼내 사용했다.

또 제대로 된 평가 기준도 없이 직원 성과급으로 87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INC 사업은 청년 취·창업을 돕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의 산업 선도형 대학육성 정책이다.

학생 교육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를 전임직원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 대학은 2015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직원들도 돈을 토해내게 됐다.

교육부는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직원 22명과 산학협력단 직원 8명에게 카드 사용액 1천160여만원을 회수해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수행 기간에 퇴직한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 처분하고 연구비 200만원도 회수했다. 입시업무 담당자들이 근무 시간에 일하며 받아 챙긴 입시수당 200여만원도 교비 회계에 돌려 넣도록 했다.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직원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7명을 경고 처분했다.

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금 합계가 30억원 넘는 공사와 물품 계약을 수의·지명 계약으로 했고, 동일·유사 물품 구매도 쪼개기를 통해 계약금을 낮춰 수의계약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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