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교통대란] ① 넘쳐나는 차량에 섬 생태계 '시름시름'

입력 2017-04-08 09:00   수정 2017-04-08 09:06

[제주 우도 교통대란] ① 넘쳐나는 차량에 섬 생태계 '시름시름'

관광 성수기 운행차량 4천대 육박…3년간 사망 1명·부상 157명

[※ 편집자 주 =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우도가 관광 차량에 의한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하루 605대로 제한하는 차량총량제를 실시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모든 외부 차량의 섬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도 교통대란의 현재 모습과 과제 등을 3편에 걸쳐 송고합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교통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섬을 찾는 탐방객과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는 물론 경관,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넘쳐나는 우도 관광객과 차량

우도는 인구감소로 애를 먹는 우리나라 대부분 부속 섬과 농어촌과는 달리 인구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다.

2010년 1천585명, 2011년 1천572명, 2012년 1천617명, 2013년 1천639명, 2014년 1천667명, 2015년 1천730명, 2016년 1천813명, 2017년 2월 현재 1천822명 등으로 인구가 늘었다.

등록된 차량(이륜차·삼륜차 제외)은 2010년 595대, 2011년 618대, 2012년 703대, 2013년 734대, 2014년 758대, 2015년 889대, 2016년 986대, 2017년 2월 현재 1천98대로 올해 처음 1천대를 넘어섰다.

탐방객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1년 88만5천487명이던 연간 탐방객 수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린 201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02만7천223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125만7천98명, 2014년 151만5천30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205만7천39명으로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23만885명이 찾았다.

최근 3년간 우도면 입도 차량은 2014년 13만8천97대, 2015년 20만400대, 2016년 19만8천375대 등으로 1일 평균 490대, 성수기(7∼8월)인 경우 1일 평균 800대 수준이다.

우도에는 사륜 차량을 제외한 이동차량 대여업체가 올해 3월 기준 17곳이 있는데, 이들 업체는 전기삼륜차 604대·이륜차 300대·전동스쿠터 319대·자전거 794대 등 2천17대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사륜차량 대여업체로는 최초의 현지 렌터카 업체가 들어섰으며, 전기차 100대가 새로 운행 중이다.

이렇듯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드나드는 우도의 도로사정은 열악하기만 하다.

여의도(2.9㎢) 면적의 배가 조금 넘는 6.18㎢ 면적에 해안도로(12.9㎞)·농어촌도로(7.5㎞)·마을 안길(6.9㎞) 등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총연장 27.3㎞다.

도로 폭은 마을 순환버스와 승용차 등이 동시에 지나다니기에도 버거운 4∼6m에 불과하다.

인도와 도로가 구분돼 있지도 않아 주민과 탐방객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적정 수준 넘어선 차량

제주도는 2008년 7월부터 우도에 들어올 수 있는 외부 차량을 605대로 제한한 차량총량제(매년 7월 1일∼8월 31일 2개월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을 모두 고려해 당시 우도에 등록된 차량 597대와 1일 입도 가능한 외부 차량 605대를 합쳐 수용할 수 있는 우도 적정 차량을 1천200여대로 잡았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미 적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등록된 사륜차량(1천98대·2월 기준)과 1일 평균 입도 외부차량(490대)을 합하면 1천588대이며, 성수기(1일 평균 800대)에는 1천898대에 이른다.

게다가 이륜·삼륜차량·자전거(2천17대) 등을 더하면 최대 4천대에 육박한다.

도는 우도에 차량총량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10년이 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해운사(3개사 8척)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동차량 대여업체 대부분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필요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보험 전동스쿠터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완충장치 등을 갖추지 못한 전동스쿠터(319대)의 경우 현행법상 이륜차로 등록조차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주행 및 제동장치, 조향장치, 완충장치를 갖춰야 이륜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업체에서는 보험은 물론 이륜차 등록이 안 된 전동스쿠터를 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업체에서는 손님이 몰릴 경우 번호판도 달지 않은 전동스쿠터를 대여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은 무등록 전동스쿠터와 무면허·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여간 우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2014년 51건, 2015년 39건, 2016년 29건, 올해 3월까지 7건 등 모두 126건으로, 사상자는 158명(사망 1명·부상 157명)에 이른다.

이는 우도파출소에 접수된 사고 건수로, 신고되지 않은 작은 접촉사고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기웅 제주도 교통안전담당은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노력하고 있다"며 "먼저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해 외부 차량의 전면적 섬 진입 제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도 교통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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