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국정 농단' 결과였나?…일성신약-삼성물산 법정 공방

입력 2017-04-10 17:08  

삼성합병, '국정 농단' 결과였나?…일성신약-삼성물산 법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합병의 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서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일성신약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두 기업의 합병이 무리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뿐 아니라 개별 회사의 자산 가치까지 모두 고려했어야 하는데,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정한 합병 비율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최순실 사태에 의해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최순실씨 사건은 합병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시된 것으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성신약이 문제 삼는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최순실 사건과 합병 취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부터 원고의 의견을 정리하라"고 일성신약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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