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도소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여성이 형기를 마치고 1년 4개월 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에 화가 나 식기를 복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교도소 시찰구의 시트지를 찢어 교도소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A씨는 형기를 마치는 대로 1년 4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엄정히 집행돼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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