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특별법' 대선 공약 요구

입력 2017-04-11 15:14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특별법' 대선 공약 요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강정마을회는 11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해 문제가 증명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을 해주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법 초안 제정에는 마을회를 비롯해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신용인·백신옥·김차연·김정훈·이명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초안의 목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됐다.

'인권침해' 행위는 공권력 등이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민간인·단체에 행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 불법수사, 위법한 형사처벌, 위헌·위법한 손해배상청구, 행정절차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라고 규정됐다.

초안은 국회(8명), 대법원장(2명), 제주지사(2명), 제주도의회(2명), 강정마을회(3명) 등이 지명·추천하는 인사 17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진상조사, 피해구제·명예회복,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참고인 조사는 물론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시설, 자료 등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물건 제시도 요구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 후 2년간이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장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마을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에 피해를 주며 추진한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 감정법'상 위법한 행위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 진상조사는 공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만일 이 제안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집권여당이 되더라도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를 획책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려 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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