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도록 특별법 개정해야"

입력 2017-04-14 06:11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도록 특별법 개정해야"

국회에 의견표명…정부에도 차별소지 개선안 검토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됐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했던 이들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순직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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