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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청주시장 중대기로…내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7-04-19 10:03  

'정치자금법 위반' 청주시장 중대기로…내일 항소심 선고

1심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인정돼 벌금 400만원 선고

항소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지역정가 '촉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오는 20일 중대 기로에 선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적용 법리가 적절했는지만 살피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 시장으로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직위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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