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환율 대금결제 시점으로 회계기준 통일

입력 2017-04-19 12:00  

무역거래 환율 대금결제 시점으로 회계기준 통일

매각 예정 주식 주석으로 기재해야…공시정보 효과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대금결제와 물품인수 시점이 다른 무역거래에서 회계상 적용되는 환율이 대금결제 시점의 환율로 일원화된다.

대금결제 시점 환율은 수입과 수출 모두 해당한다. 내년 1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무역환율의 회계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또 매각 예정인 타 기업 지분과 관련, 회계상 대상 기업의 요약 재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 기업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 등 여타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관이나 뮤추얼펀드 등은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지분 평가 때 관계기업별로 회계기준을 지분법이나 공정가치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윤정숙 팀장은 "이번 제·개정으로 기업 회계처리 기준이 통일돼 재무제표 간 비교가 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기재는 일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공시정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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