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행 알고 있었다'…8살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입력 2017-04-19 16:08   수정 2017-04-19 18:23

'살인 범행 알고 있었다'…8살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경찰, 사체유기죄에 살인방조죄도 추가해 공범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의 공범이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공범에게 적용한 사체유기죄에 살인방조죄를 추가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A양은 B양의 범행 사실을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경찰이 범행 시간대로 추정하는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했다. A양이 B양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양은 초기 조사에서는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보자'는 약속만 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화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기를 위한 훼손으로 판단해 따로 사체손괴죄를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차례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이나 살인 범죄와 관련해 대화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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