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첫걸음'…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입력 2017-05-17 11:15   수정 2017-05-17 11:42

'지방분권 실현 첫걸음'…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시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자체 사무를 규제하는 등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누리과정 예산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자체에 전가하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에서 보듯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서울시의 자치권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고, 자치입법, 자치 재정권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시민이 시정·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의 자치권을 높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제·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이 되고 주요 시책의 수립·운용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 건의한 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