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이익 보호"…여수시 이마트 건축허가 불허

입력 2017-05-18 08:41  

"지역민 이익 보호"…여수시 이마트 건축허가 불허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이마트의 웅천 택지지구 내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237㎡에 전체면적 5만511㎡ 규모의 판매시설(이마트 트레이더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여수시는 신청 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을 들어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불허처분 과정에서 신청 대지 인근이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지구여서 앞으로 숙박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 특성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이용자들로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이마트의 대형 할인매장 설립 추진을 두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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