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취소해달라" 대법원 상고

입력 2017-06-01 15:18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취소해달라" 대법원 상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 소송에선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패했지만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 "(과징금 대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며 "사고 원인이 항공사, 제작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만 책임을 물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처를 했고, 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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