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포천시 공공요금·지방세 줄줄이 인상

입력 2017-06-13 06:10  

고양·파주·포천시 공공요금·지방세 줄줄이 인상

"단체장 치적사업 중단·행사 경비 줄여야"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내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난을 덜고자 주민세와 공공요금 등을 잇달아 인상하거나 올릴 계획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초 하수도 요금을 1㎥당 425원에서 578원으로 36% 올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시의 하수처리 원가는 t당 1천12원이지만 평균 479원을 부과했다"며 "하수 찌꺼기 해양투기 금지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2천500원으로 150%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세율 현실화를 위해 18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라면서 "지난해 5월 시민 의견 청취와 고양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고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 인상은 2015년 정부의 적극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지난해 기준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8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7월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t을 사용하는 가구는 8천600원에서 9천4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앞서 포천시는 재정부담 완화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16.6% 인상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20t 이하를 사용하면 t당 344원에서 401원으로, 21∼30t이면 t당 403원에서 470원으로, 31t 이상이면 t당 595원으로 각각 올랐다.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3%에 불과해 지난해 398억5천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하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이 오르자 일각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굵직한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금의 인상에 대한 근거 제시나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무역박람회로 자리 잡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포함해서 한 해에 크고 작은 100여 개 축제를 열고 있고, 일부 문화예술 행사의 규모를 키워 연간 최소 7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하수 재이용시설을 건설 중이다.

금촌 하수처리장 인근 5천501㎡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의 경우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러나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 관련 예산을 늘려 규모를 키우는 행태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직 시장들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10년 넘게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특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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