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 참변'…조선소장 등 8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6-15 10:30  

삼성중 '크레인 참변'…조선소장 등 8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수사결과 발표…"장애물 안보고·신호 안했다"



(거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 수사본부는 15일 이번 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회사관리자 10명과 현장작업자 7명,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4명, 현장작업자 8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모(61)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등 13명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 A(43)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B(54)씨와 신호수 C(48)씨 등 7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수 D(41)씨와 신호수 E(65)씨 등 4명의 경우 운전수는 주변에 다른 크레인이 있으면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수들은 크레인 작업 중 간섭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크레인 운전수와 무전 소통해야 하는데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워크레인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크레인의 거더(높이 71.3m)와 충돌하면서 끊어져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 붐대(지지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바 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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