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가사도우미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

입력 2017-06-15 15:25  

서형수, '가사도우미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면 근로계약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5일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법안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파견할 때 일정한 근로조건에 기초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업체가 가사근로자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가사서비스의 종류·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일하던 중 집기파손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연령·신앙·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뒀다.

업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휴업·폐업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에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적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발의될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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