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9년부터 모든 드론 전자등록 의무화 등 규제

입력 2017-06-19 14:37  

EU, 2019년부터 모든 드론 전자등록 의무화 등 규제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이 무인비행기(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도 안전 관련 규제는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고도 150m 이내 저고도 운항구역(U-Space)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들고 자동화해 유럽 드론 서비스 시장을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바꾸려 이 방안을 만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우선 2019년부터 모든 드론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EU 차원에선 150kg 이상 대형 드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나 소형 드론 수요와 운항이 급증, 드론끼리 또는 일반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커지고 있다.

EU의 이번 규제안에는 개개의 드론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구역 내 드론 입출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케 해주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저고도 운항구역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드론 교통이 가능해지는 한편 드론과 일반 항공기 운항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다음 단계에선 드론 항공운송도 일반 항공기와 유사하게 운항을 신청하고 이륙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비행 궤적 추적이나 관련 절차를 관제 당국과 동시 접속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비올레타 불츠 EU 교통운수 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방안을 공개하면서 "드론은 혁신이며 시민을 위한 새 서비스이자 새 사업 모델이고 경제 성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고 말했다.

불츠 집행위원은 "핵심 경제분야들로 드론의 혜택을 확산시켜 관련 시장이 번창하도록 올바른 틀을 발전시키는 데 EU가 세계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2019년부터는 관련 서비스 시장을 본격 육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유럽 항공관제 시스템의 단일화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유럽차세대항공관제관제시스템(SESAR)이 만든 것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집행위가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 법규로 만들고 의회 및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만 세계적으로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을 가까스로 피할 정도로 근접비행한 사례가 856건이며 갈수록 늘어나고 잇다.

IATA에 따르면 현재 소형 드론에 대한 윤항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65개국이다. 한국에선 12kg 넘는 대형 상업용 드론만 등록 대상이며, 향후 외국 추세 등을 보아가며 모든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드론 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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