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난민협약 24년…우리나라 인정비율 아직 낮아"

입력 2017-06-20 15:56  

난민인권센터 "난민협약 24년…우리나라 인정비율 아직 낮아"

오늘 '난민의 날'…법무부 "유럽 등과 한국 상황 비교불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지헌 기자 = "한국이 난민협약을 시행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지가 24년 째인데 사실 여전히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난민의날'인 20일 난민인권센터 이슬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인정비율도 낮다며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보호, 난민 자립 역량 강화, 난민문제 인식 확산 등을 목표로 2009년 3월 창립한 비영리 민간 단체다. 외국 유학 중 난민 문제를 알게 된 김성인(51) 전 사무국장 등이 설립을 이끌었다.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 숫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7천542명으로 집계돼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였다.

난민신청자는 2011년(1천11명) 처음 1천명을 넘어섰고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이다. 올해는 4월말 기준 2천718명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엔 8천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난민인권센터의 설명이다.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015년(105명)을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난민인권센터는 1994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누적 난민 인정률을 3.9%로 계산했다. 난민이 제3국에 정착하게 도와주는 '재정착 난민'은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한국 정부에 신청을 낸 누적 신청자 2만5천510명과 누적 인정자 694명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비율은 2.7%로 낮아진다.

이 국장은 "한국 정부가 난민을 보는 시선의 문제"라며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국익이나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은 난민지원센터 설립,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등 덕분에 해외에 난민을 보호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선전이 잘 돼 있다"며 "그런데 막상 난민 지위를 신청하러 오면 너무 힘든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난민인권센터가 2013∼2015년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난민으로 인정된 256명 가운데 94명(36%)이 12월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2월에 이어 세계난민의날이 있는 6월(33건)과 한국 난민법 시행일이 있는 7월(31건)이 뒤를 이었다.

센터 측은 "세계난민의날과 난민법 시행일에 즈음해 낮은 인정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통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법무부 심사에 체계적 기준이 없다. 난민들의 운명이 심사 시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는 데 그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률은 2.7%에 불과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은 5.1%로 배에 가깝다.

내전으로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시리아 출신의 경우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낸 사람이 1천223명인데 난민 인정자는 4명에 그쳤고 인도적 체류자는 874명이었다.

인도적 체류자는 일단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난민과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체류 기간도 1년(연장 가능)에 불과하다. 가족 결합도 가족이 함께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라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낮은 인정 비율에 대해 "일련의 정해진 기준과 판단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가 나온다"며 "신청자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시기에 난민 인정이 쏠린다는 시각에는 "여러 변수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난민 인정이 많이 이뤄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는 있지만, 난민 인정 절차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인정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신청자가 많은 유럽의 상황과 고용허가제나 불법체류 등으로 머무르다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 상황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 이슬 사무국장은 "난민 인정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직접 비교가 어려울 이유가 없다"며 "국내에 있다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현지 체제 중 난민'이라는 용어까지 있다. 국내에 머무르다가 신청한다고 해서 급박하지 않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또 "신청자 수는 늘어나는데 담당 공무원 숫자는 큰 변동이 없다"며 "개인의 사례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서 인터뷰하고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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