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7-06-22 16:47  

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승소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사업계획을 불허한 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사는 2012년에도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A사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초 A사는 천남동 일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겠다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가 사업계획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하자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A사에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했다.

시는 또 A사의 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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