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이 사납금 인상 빌미 되나

입력 2017-06-28 17:31  

택시발전법 시행이 사납금 인상 빌미 되나

수원시 토론회서 우려 제기…"엄격한 시행과 사후관리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오는 10월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등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체가 사납금을 올려 기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택시발전법 적용에 따른 노사상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택시발전법의 엄격한 시행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는 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이고, 수원시와 같은 일반 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해 택시업체는 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고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택시업체의 구인난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택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며,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면 구인난이 해소되고, 택시 가동률이 높아져 택시업체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지부 박상종 사무국장도 "회사 경영의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납금제는 난폭운전과 서비스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수익금 전액관리 등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기사들은 하루 12시간가량 노동을 하지만 월급은 130만∼150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하루 9만2천 원 정도인 사납금을 채우려고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업체가 음성적으로 택시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택시업체와 노조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연 2회 제도 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 등록 택시는 4천709대(일반 1천570대, 개인 3천139대)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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