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검찰, 전 군사령관 기소…"반정부 시위대 인권침해"

입력 2017-06-30 06:43  

베네수엘라 검찰, 전 군사령관 기소…"반정부 시위대 인권침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검찰이 3개월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전 국가수비대 수장을 기소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스 검찰총장은 이날 경찰과 군이 반정부 시위자 853명의 부상과 23명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안토니오 베나비데스 토레스 전 국가수비대 사령관을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나비에스 토레스 전 사령관은 2014년 43명이 숨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7명의 관료 중 한사람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베나비데스 전 사령관을 수도권을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로 임명했다.

검찰이 소속된 공공부는 성명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권력을 집행한 증거가 많이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무기 사용과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고문 등을 언급했다.

기소는 대법원이 마두로 정권을 비판해온 오르테가 검찰총장에 대해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명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오르테가 검찰총장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친정부 성향의 타렉 윌리엄 사아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찰에만 주어진 특권인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오르테가 검찰총장은 최근 제헌의회 구성절차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제헌의회 구성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두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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