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한달…"강제입원 25% 줄고, 큰 혼란 없었다"

입력 2017-07-05 12:00  

정신건강복지법 한달…"강제입원 25% 줄고, 큰 혼란 없었다"

강제입원 후 퇴원환자, 법 개정 전 하루 202명→227명 증가

자의입원도 15%p 늘어…지자체, 퇴원·퇴소자 지원 TF 운영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대규모 일시 퇴원 등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강제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 입원한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20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 이후 퇴원 환자 수는 입·퇴원관리시스템으로 집계된 수치로,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한 뒤 자의 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퇴원자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현재 7만6천678명(6월 23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천343명)보다 2천665명, 올해 4월 30일(7만7천81명)보다 403명 줄었다.

전체 입원·입소자 중 현재 자의 입원·입소 비율은 53.9%로 지난해 12월 31일 35.6%, 올해 4월 30일 38.9%에서 각각 18.3%p, 1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자의 입원은 4월 30일 4만7천84명에서 6월 23일 3만5천314명으로 25%가 감소했다.

복지부는 "자의 입원·입소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465명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한정 후견인을 맡도록 지원했다.

현재 장기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 진단에 병상이 있는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의와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의 '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10년 이상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던 조현병 환자 A(55·제주)씨는 지난달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이 없어 퇴소가 결정됐다.

A씨의 가족은 돌볼 사람이 없다며 A씨의 퇴소를 반대했지만, 제주도와 보건소 담당자들이 방문해 가족을 설득하고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투약관리와 집단 프로그램, 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A씨는 스스로 방 청소를 하고 물건을 사는 등 일상생활을 시작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이 하반기 지역 사회에 투입되며,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등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 사업을 통해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 적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1년간 계속돼 온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회복귀시설이나 중간집 등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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