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기사 살인 피의자 기소…유족 엄벌 요구 탄원(종합)

입력 2017-07-06 18:46  

검찰 인터넷기사 살인 피의자 기소…유족 엄벌 요구 탄원(종합)

1천500명 서명한 탄원서 검찰 제출…다음 아고라 청원도

"피해망상 내세워 처벌 낮추려 해"…검찰 "정신감정 안해"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 B(52)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면서 사이버 주식 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인터넷 점검을 요청해 찾아온 B씨에게 서비스 태도가 맘에 안 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그가 정신 감정을 의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B씨의 유족은 "피해망상이라는 점을 부각해 처벌을 감경받으려 한다"며 A씨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민 1천500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충주 인터넷 기사의 억울한 죽음,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피해자 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탄원 동참을 구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현재까지 누리꾼 2만5천여 명이 이 탄원에 동의했다.

B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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